앞으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를 이용해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변조해 사용해도 원본을 위조한 것과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마련,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최근 다양한 주민등록 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이를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고, 휴대폰을구입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위조기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 지고 있기때문이다.



앞으로 가상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변조해 사용할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번호가 위조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면 국번 없이 '1382'(전국 공통)를

누르고 안내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로

입력하면



(예) 주민등록번호가 123456-1234567이고 증 발급일자가 2000. 6. 30일 때

⇒ "123456-1234567"와 "20000630"를 안내음성에 따라 입력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의 일치여부 및 분실증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위·변조된 증이나 습득된 타인의 증 사용시 바로 노출된다.



이에 4LEAF를 이용하시는 유저분들중,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조치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그 안에 신고를 하셔서 조치를 받으신다면 법적제재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00.8.16. 4LEAF 운영자올림
Posted by 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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