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정안 마련



앞으로 타인의 통신 ID를 도용하는 행위, 전자적 스토킹으로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20일 오후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타인의 ID를 도용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욕설,음담패설이 해당)을 타인에게 도달시켜 일상 생활을 방해하는 전자적 스토킹을 저질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의로 통신망 등에 전달, 유포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메일폭탄 등 타인의 정보통신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결과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메일폭탄 등을 투입해 타인의 전산망 등을 파괴, 훼손했더라도 직접적인 처벌법규가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타인의 전산시스템 훼손 등 불법적인 결과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이론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정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벌칙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때 법률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8월중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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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데요, 시행이 될 경우, 욕설과 음란대화등을 포함한 온라인서비스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이 위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대상이 됨으로써 이용자들의 상당한 주의를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4LEAF서비스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도 4LEAF도 여러분들이 직접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라는 것을 인식해주시고, 살기좋은 사회를 이룩해 나아가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2000.7.20. 4LEAF 운영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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